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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urrent auto] EV Battery health enhancement company About Recurrent Today the health of an electric vehicle battery is a black box. Recurrent is working to change that by collaborating with thousands of EV drivers and introducing advanced machine learning. Mission of Recurrent By providing more transparency and confidence in pre-owned electric car transactions, we will accelerate the overall adoption of electric vehicles. This is key to reducing .. 2022. 12. 21.
[Kobold metals] 코볼드 메탈, AI기반의 광산 발굴업체 Finding the materials of the future with AI KoBold Metals® discovers the materials critical for the electric vehicle and renewable energy revolutions KoBold Metals from Crunchbase.com... Who is KoBold Metals? KoBold Metals is a developer of machine prospector technology intended to facilitate a search for cobalt ore locations digitally. Headquarters Regions San Francisco Bay Area, West Coast, We.. 2022. 12. 21.
[Special employment] 부품 품질검사 _ 특채 특채문서란 부품을 측정하여 기록된 값이 검사기준서의 스펙과 맞지 않지만 제품이 조립되어서 최종 조립품으로 최종 고객에게 전달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 해당 불량품(부적합품)을 허락해도 된다는 문서이다. 물론 특채는 특채 제출이 필요한 부서에서 해당 부품의 불량내용, 원인, 허락할 수 있는 사유 등을 작성한 뒤 관리자(결재선)가 특채여부를 결정한 후 결재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또한 '검사성적서' 본문에 나왔듯이 불량대책서 내용과 같이 불량내용 및 대책이 작성되어야 하며,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재발방지 내용에 대한 사항도 함께 작성되어야 한다. 2022. 12. 20.
[Certificate of part inspection] 부품 품질검사 _ 검사성적서 검사성적서란 (제조업에서) 고객사가 협력회사에게 어떤 특정 부품을 발주낸 뒤 해당 제품 입고 시 요구하는 기본적인 항목별 스펙과 직접 협력회사에서 측정한 검사기록이 그 스펙의 우측에 기록된 문서를 말한다. 짧게 성적서라고 말하기도 한다. * 참고 : 검사성적서가 있다고 하면, 그 성적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준표인 검사기준서가 있다. 검사기준서에는 해당 부품에서 측정할 위치(spot)을 지정한 뒤 어떤 값으로 만들어 올 것인지를 사전에 협의하는 설계도면이 포함된 문서이다. 검사성적서 작성 시 유의사항 해당 검사성적서에는 부품의 검사일, 납품일 등 시행한 일에 대한 일정 기록 및 항목별 측정치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해당 성적서의 측정값을 신뢰하지만, 고객사에서 한번 더 부품의 지정된 위치에 대.. 2022. 12. 20.
[개발 프로세스] 신제품개발부터 양산까지 제품의 Prototype 설계 단계부터 업체선정, 제품개발 그리고 공정을 세팅하고 테스트를 거쳐 양산단계에 이르기 까지 프로세스 절차를 따라 진행해야한다. 물론 산업/업종마다 그리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제품 개발 프로세스는 다를 것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잘 구분되어 있고 하기 단계별 가이드를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2022. 12. 20.
[대한민국 법령]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약칭: 위험물선박운송규칙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화약류: 다음에 정하는 폭발성 물질(화학반응으로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온도ㆍ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 물질, 액체 물질 또는 그 혼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폭발성 제품(한 종류이상의 폭발성 물질을 포함한 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1) 대폭발(발화 시 해당 폭발성 물질 또는 폭발성 제품의 대부분이 동시에 폭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2)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분사(발화 시 해당 폭발성 물질 또는 폭발성 제품이 연소되면서 빠른 속도로 가스를 내뿜는 것을 말한다. 이..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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