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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령]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약칭: 위험물선박운송규칙 )

by 소비도지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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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 hazard, istockphoto]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 23., 2013. 3. 24., 2015. 3. 10., 2018. 3. 12., 2020. 6. 1., 2021. 6. 30.>
1. “위험물”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화약류: 다음에 정하는 폭발성 물질(화학반응으로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온도ㆍ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 물질, 액체 물질 또는 그 혼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폭발성 제품(한 종류이상의 폭발성 물질을 포함한 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1) 대폭발(발화 시 해당 폭발성 물질 또는 폭발성 제품의 대부분이 동시에 폭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2)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분사(발화 시 해당 폭발성 물질 또는 폭발성 제품이 연소되면서 빠른 속도로 가스를 내뿜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3)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화재위험성ㆍ폭발위험성 또는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화재 시 상당한 복사열을 발산하거나 약한 폭발 또는 분사를 하면서 연소되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4) 대폭발위험성ㆍ분사위험성 또는 화재위험성은 적으나 민감한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운송 중 발화하는 경우 위험성이 적은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5)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매우 둔감한 폭발성 물질: 대폭발위험성은 있으나 매우 둔감하여 통상적인 운송조건에서는 발화하기 어렵고 화재가 나도 폭발하기 어려운 폭발성 물질
6) 대폭발위험성이 없는 극히 둔감한 폭발성 제품: 극히 둔감한 폭발성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우발적으로 발화하기 어려운 폭발성 제품
나. 고압가스: 섭씨 50도에서 0.30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증기압을 가진 물질 또는 섭씨 20도 및 압력 0.1013메가파스칼에서 완전히 기체인 물질 중 다음에 정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1) 인화성 가스: 섭씨 20도와 압력 0.1013메가파스칼에서 해당 가스가 공기 중에 용적비로 13퍼센트 이하 혼합된 경우에도 발화되는 가스와 공기 중에서 인화될 수 있는 가스 농도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12퍼센트 이상인 가스
2) 비(非) 인화성ㆍ비 독성 가스: 인화성 가스 또는 독성 가스가 아닌 가스
3) 독성 가스: 해당 가스를 흰쥐의 입을 통하여 투여한 경우 또는 피부에 24시간 동안 계속하여 접촉시키거나 1시간 동안 계속하여 흡입시킨 경우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14일 이내에 죽게 되는 독량이 1세제곱미터당 5리터 이하인 가스
다. 인화성 액체류: 다음에 정하는 인화성 액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1) 저인화점 인화성 액체: 인화점(밀폐용기 시험에 의한 인화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섭씨 영하 18도 미만인 액체
2) 중인화점 인화성 액체: 인화점이 섭씨 영하 18도 이상 섭씨 23도 미만인 액체
3) 고인화점 인화성 액체: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섭씨 60도 이하인 액체(인화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액체로서 연소지속성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인화점이 섭씨 60도를 초과하는 액체로서 인화점 이상의 온도로 운송되는 액체
라. 가연성 물질류: 다음의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1) 가연성 물질: 화기 등으로 쉽게 점화되거나 연소하기 쉬운 물질, 자체반응 물질과 중합성(重合性) 물질 및 둔감화된 화약류
2) 자연발화성 물질: 자연발열이나 자연발화하기 쉬운 물질
3) 물 반응성 물질: 물과 반응하여 인화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마. 산화성 물질류: 다음의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과 제200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것
1) 산화성 물질: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유기과산화물은 제외한다)
2) 유기과산화물: 쉽게 활성산소를 방출하여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유기물질
바. 독물류: 다음에서 정하는 것
1) 독물: 인체에 독작용을 미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2) 병독(病毒)을 옮기기 쉬운 물질: 살아있는 병원체, 살아있는 병원체를 함유하고 있는 물질이나 살아있는 병원체가 붙어있다고 인정되는 것
사. 방사성 물질: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방사성물질에 오염된 것을 포함한다)
아. 부식성(腐蝕性) 물질: 부식성을 가진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유해성 물질: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물질 외에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다른 물건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2. “산적액체위험물”이란 산적(散積)하여 운송되는 액체 물질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액화가스 물질: 섭씨 37.8도에서 0.28메가파스칼을 넘는 증기압력을 갖는 액체 및 이와 유사한 성질ㆍ상태를 갖는 물질
나. 액체 화학품: 섭씨 37.8도에서 0.28메가파스칼 이하의 증기압력을 갖는 물질로서 다음의 성질을 갖는 액체 상태의 물질(「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 따른 기름은 제외한다)
1) 부식성
2) 인체에 대한 독성
3) 인화성
4) 자연발화성
5) 위험한 반응성
다. 인화성 액체 물질: 다음에서 정하는 것
1) 인화성 액체류로서 가목과 나목에서 정한 물질 외의 액체 상태 물질
2)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름 중 액체 상태 물질(인화성 액체류는 제외한다)
라. 유해성 액체 물질: 유해성 물질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하는 물질 외의 액체 상태 물질

제3조(위험물의 분류) 위험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제1급 화약류
가. 등급 1.1: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나. 등급 1.2: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다. 등급 1.3: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화재위험성ㆍ폭발위험성 또는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라. 등급 1.4: 대폭발위험성ㆍ분사위험성 또는 화재위험성은 적으나 민감한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마. 등급 1.5: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매우 둔감한 폭발성 물질
바. 등급 1.6: 대폭발위험성이 없는 극히 둔감한 폭발성 제품
2. 제2급 고압가스
가. 제2.1급: 인화성 가스
나. 제2.2급: 비(非) 인화성ㆍ비 독성 가스
다. 제2.3급: 독성가스
3. 제3급 인화성 액체류
4. 제4급 가연성 물질류
가. 제4.1급: 가연성 물질
나. 제4.2급: 자연발화성 물질
다. 제4.3급: 물 반응성 물질
5. 제5급 산화성 물질류
가. 제5.1급: 산화성 물질
나. 제5.2급: 유기과산화물
6. 제6급 독물류
가. 제6.1급: 독물
나. 제6.2급: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7. 제7급 방사성 물질
8. 제8급 부식성 물질
9. 제9급 유해성 물질
[전문개정 2010. 8. 6.]

제34조(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 ①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할 경우에는(선박소유자가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위험물의 송하인은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를 매 컨테이너마다 작성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2.>

1. 컨테이너번호
2. 송하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수하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화약류, 고압가스, 독물, 인화성 액체류 중 저인화점 인화성 액체 및 중인화점 인화성 액체, 유기과산화물 또는 방사성물질을 운송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위험물의 분류, 항목, 품명, 부위험성, 국제연합번호, 용기등급 또는 격리구분과 용기 및 포장의 명칭
5. 위험물의 수량 및 질량(화약류에 대해서는 순화약질량을 말한다) 또는 용적
②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를 매 컨테이너마다 작성하여 사전에 선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에는 해당 위험물의 용기, 포장, 표찰, 표시 및 수납방법과 컨테이너의 표시가 이 규칙에 적합하며 운송에 적합한 상태에 있음을 덧붙여 적거나 이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며, 제2항의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에는 제16조의 위험물 명세서(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첨부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함과 아울러, 해당 위험물의 수납방법 및 컨테이너의 표시가 이 규칙에 적합하며 운송에 적합한 상태에 있음을 덧붙여 적거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위험물이 수납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다른 선박에 옮겨 실을 경우에는 옮겨 주는 선박의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해당 컨테이너의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를 옮겨 실을 선박의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해당 위험물이 해양오염물질, 폐기물, 소량의 위험물 또는 극소량의 위험물인 경우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에 각각 “해양오염물질(MARINE POLLUTANT)” 또는 “해양오염물질/환경유해물질(MARINE POLLUTANT/ENVIRONMENT HAZARDOUS)”, “폐기물(WASTE)”, “소량의 위험물(limited quantity 또는 LTD QTY)” 또는 “극소량의 위험물(dangerous goods in excepted quantities)”로 기재하고, 해당 용기가 회수용기, 회수압력용기 또는 비세정빈용기인 경우에는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에 각각 “회수용기(SALVAGE PACKAGING)”, “회수압력용기(SALVAGE PRESSURE RECEPTACLE)” 또는 “비세정빈용기(EMPTY UNCLEANED 또는 RESIDUE - LAST CONTAINED)”로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5. 3. 10., 2018. 3. 12., 2020. 6. 1.>
⑥ 컨테이너에 냉각이나 온도조절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험물이 투입된 용기나 포장을 수납하여 냉각 또는 온도조절 목적이 달성된 후, 컨테이너 내부에 해당 위험물이 완전히 환기(換氣)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 관련 서류의 “UN”문자 다음에 국제연합번호 및 위험물의 품명을 기재하여야 하고, 바로 그 다음에 “AS COOLANT” 또는 “AS CONDITIONER” 문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10.>
⑦ 해당 위험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인 경우에는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에 제어온도와 비상온도를 각각 기재해야 한다. <신설 2020. 6. 1.>
1. 운송 중 온도관리가 필요한 제4.1급의 자체반응 물질, 중합성 물질 또는 제5.2급의 유기과산화물
2. 제6조제2항에 따른 품명에 “안정화된 것(STABILIZED)”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위험물 중 온도제어를 통해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위험물
[전문개정 2010. 8. 6.]


출처 : www.law.go.kr/법령/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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